근로자 위원 당선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명경아 작성일20-02-25 16:10 조회1,878회 댓글0건 목록 본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의거하여, 우리 복지관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근로자 위원 당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로자 위원 당선자명 장남진 활동지원사 곽명옥 활동지원사 한창임 사회복지사 이상 3명.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