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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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소연 작성일20-05-08 17:57 조회1,8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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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2.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적용
3. 특별재난지원 금액
-4인 기준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다만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미리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정확한 금액 확인은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조회가 가능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지원수준 | 40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4. 지급 수단별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지급 방법에는 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한 금액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각 방법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신청 일자가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
지급수단 | 신청 | 신청방법 | 일자 |
신용· 체크카드 (※세대주 신청원칙,세대주본인카드만 가능) | 온라인 | ①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대상자 조회 ②신청서 작성 (카드선택, 기타부분 작성) ③충전-2일이내 (선택한 카드에 자동충전) | 20.05.11.(월) 07:00- |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①은행창구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대상자 조회 ②신청접수 (카드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③충전-2일이내 (선택한 카드에 자동충전)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20.05.18.(월) 09:00- | |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신청일자, 방법에 변동가능) | 온라인 | ①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②상품권/선불카드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③지급준비통보-문자로 알림 (지급준비완료) ④읍면동/지역금고 방문해서 수령 ※신청-세대주 신청원칙 수령은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20.05.18.(월) 09:00-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 | ① 읍면동에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②상품권 선불카드 선택하여 신청서 접수 ③지급준비통보-문자로 알림 (지급준비완료) ④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해서 수령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20.05.18.(월) 09:00- |
★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요청시 지자체에서 찾아가서 신청하고 재방문하여 지급하는 방법
신청방법 | 일자 |
①전화상담을 통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을 확인 후 대상자 조회 ②지자체에서 방문일정 안내 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③지급준비통보-문자로 알림 (지급준비완료), 재방문 일자 안내 ④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원금(상품권/선불카드) 지급 | 20.05.18.(월) 09:00- |
5. 지급수단별 특성
지급수단 | 지역제한 | 업종제한 | 사용기한 | 온라인 사용 | |
신용·체크카드 | 광역자치단체 (특·광역시, 도)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 ~ 08.31. |
온라인 쇼핑몰 제한
| |
선불카드 | 지자체별 설정 (광역 또는 기초) | ||||
지역 사랑 상품권 | 지류형 | 광역 또는 기초 (기존 지역제한 유지)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기존 업종제한 유지) | ~ 08.31. 사용권장 | |
모바일형 | ~ 08.31. |
6. 문의
관련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금곡동 주민센터에 개별 문의
(금곡동 주민센터 ☎ 051)30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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