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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소연 작성일20-05-08 17:57 조회1,806회 댓글0건

    본문

    1.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2.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적용

     

     

    3. 특별재난지원 금액

    -4인 기준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다만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미리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정확한 금액 확인은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조회가 가능

     

     

    구분

    1

    2

    3

    4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4. 지급 수단별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지급 방법에는 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한 금액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각 방법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신청 일자가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

     

     

     

    지급수단

    신청

    신청방법

    일자

    신용·

    체크카드

    (세대주 신청원,세대주본인카드만 가능)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카드선택, 기타부분 작성)

    충전-2일이내 (선택한 카드에 자동충전)

    20.05.11.() 

       07:00-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은행창구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대상자 조회

    신청접수 (카드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충전-2일이내 (선택한 카드에 자동충전)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20.05.18.() 

       09:00-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신청일자, 방법에 변동가능)

    온라인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상품권/선불카드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지급준비통보-문자로 알림 (지급준비완료)

    읍면동/지역금고 방문해서 수령

    신청-세대주 신청원칙

    수령은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20.05.18.()

    09:00-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대상자 조회

    상품권 선불카드 선택하여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통보-문자로 알림 (지급준비완료)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해서 수령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20.05.18.()

    09:00-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요청시 지자체에서 찾아가서 신청하고 재방문하여 지급하는 방법

    신청방법

    일자

    전화상담을 통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을 확인 후 대상자 조회

    지자체에서 방문일정 안내 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통보-문자로 알림 (지급준비완료), 재방문 일자 안내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지원금(상품권/선불카드) 지급

    20.05.18.()       09:00-

     

     

     

    5. 지급수단별 특성

     

     

    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기한

    온라인 

    사용

    신용·체크카드

    광역자치단체

    (·광역시,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 08.31.

     

     

     

     

     

     

    온라인 

    쇼핑몰

    제한

     

     

     

     

     

    선불카드

    지자체별 설정

    (광역 또는 기초)

    지역

    사랑

    상품권

    지류형

    광역 또는 기초

    (기존 지역제한 유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기존 

    업종제한 유지)

    ~ 08.31.

    사용권장

    모바일형

    ~ 08.31.

     

    6. 문의

    관련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금곡동 주민센터에 개별 문의

    (금곡동 주민센터 051)30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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