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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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선영 작성일22-03-31 09:33 조회1,668회 댓글0건본문
*신고대상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클린센터: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cleanCenter/intro2/sttemntRward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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