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복지관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계약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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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슬기 작성일22-04-01 08:48 조회1,283회 댓글0건본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지방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계 약 명: 복지관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인 선정
나. 감사인명: 회계법인 원지
다. 감사대상: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라. 회계감사 기간: 1)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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