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 수급 신고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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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영희 작성일23-06-07 09:43 조회1,295회 댓글0건본문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및 부당 청구 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경우
부정 수급 신고 처리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신고대상유형>
①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②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③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⑤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⑥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센터소개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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