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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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9 13:16 조회1,513회 댓글0건본문
지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이어 오늘은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요.
이에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부터 점차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시기 | 서비스분야 | 서비스 내용 |
19년 7월 | 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
20년 | 이동지원 |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
22년 | 소득·고용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현재 | 개선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19년 7월부터 적용)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 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 할 수 있게 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 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 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20년부터 적용)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 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 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 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22년부터 적용)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무엇이 달라질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달라질 정책과 서비스들을 복지뱅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뱅크http://www.bokjiba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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