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어린이안전법 응급처치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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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봉제 작성일21-08-04 15:47 조회1,246회 댓글0건본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의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안전조치 의무화 이행을 위하여, 우리 복지관의 어린이 안전교육 담당자, 어린이 대면종사자등 8명의 직원들이 지난 7월 29일 13:30부터 15:00까지 부산뇌병변복지관 교육실에서 (사)대한안전연합 영남중앙본부의 주관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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