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안전법 응급처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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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봉제 작성일22-09-02 15:19 조회711회 댓글0건본문
법정의무교육인 2022년 어린이안전법 응급처치 교육을 우리 복지관 5층 강당에서 복지관 직원 6명, 부산뇌병변복지관 직원 6명 총 12명이 함께 실시하였읍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기도폐쇄시에 실시하는 하임리히법등 다양한 응급처치법에 대한 실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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