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외 2개기관 2018 추경예산서 및 2017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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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봉제 작성일18-04-03 13:58 조회1,9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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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외 2개 기관 예산서 및 결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우리 복지관외 2개 기관의 2018년도 추경예산서 및 2017도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2개 기관 2018년도 추경예산서 및 2017년도 결산서 (붙임자료 참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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